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성동행복한돌봄 산후관리사가 부모 마음으로 편안하게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성동행복한돌봄
산후관리
(정부지원사업 포함)
“보건복지부 전문교육을 이수한 성동행복한돌봄 산후관리사가 부모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산후관리는 출산 후 여성의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산모님 가정으로 방문하여
출산 후유증 예방과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을 정성을 다하여 산모와 아기를 케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2020년 7/1일 기준)
※ 예외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서비스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출산일로 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 단,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

제공기관 서비스 신청 및 예약 절차


  1. 1. 서비스신청
    • ※전화상담, 인터넷(온라인예약)신청
    • - 출산전 1개월전 ~ 출산후 1개월전까지 예약접수 받습니다.
  2. 2. 서비스 진행
    •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 입금을 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제로페이 결재 및 현금영수증 발급)
      출산 후 병원 또는 조리원 퇴실 일정을 연락 주시면 서비스 시작 안내와 관리사를 안내합니다.
  3. 3. 서비스 종료
    • ※계약서상의 서비스 기간에 따라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기간연장은 최소 일주일전에 담당자와 연락하시어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요금표를 확인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 주세요.
  4. 4. 해피콜
    • ※서비스 종료 후 해피콜로 고객님의 만족도 조사 후 지속으로 서비스 관리를 합니다.

서비스 범위 및 내용

산모를 위한 서비스 신생아를 위한서비스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부가서비스 예시)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수유, 산후회복
-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벗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산모ㆍ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다른 가족 방ㆍ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산모ㆍ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
(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산모ㆍ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ㆍ장류ㆍ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기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 / 애완동물 돌보기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


  1. 1. 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 ③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④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언어ㆍ신체적 폭력의 범주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⑥ 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의 범주
      •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 ⑦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
      (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⑧ 가정내에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관리사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촬영목적, 장소,
      보관기간을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